
앞서 A씨는 4월 말 김 후보의 성명·사진 및 선전문구를 명시해 미국 내 한인신문에 지면 광고를 했다. '재미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장' 등의 공동명의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국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은 국내에 비해 국외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국외에서 누구든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그 대표자·임직원·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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