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재판 때와 달리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겁니다.
차량에 타고 있는 모습이 일부 언론에 포착됐을 뿐이었습니다.
재판부의 촬영 불허로, 법정에 선 그의 모습 역시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머리를 빗어넘긴 채 피고인석에 앉아있다가 10시 정각 재판부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들을 향해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 절차에서 재판장이 "생년월일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습니다.
또,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어 '피고인 의사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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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616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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