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5분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받고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 국장은 "조 청장이 계엄군을 TV로 보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한 게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 뉘앙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 말을 듣고 조 청장이 무언가 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임 국장에게 "조 청장과 논의 없이 지시만 받은 게 맞느냐", "조 청장과 포고령을 검토했다 하면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또는 기억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임 국장은 "논의나 회의한 건 없다"며 "조 청장은 대통령 등에 수 시간 전 지시를 받았고 4시간 동안 많은 판단을 했을 텐데 그것을 경황없는 경비국장한테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답했습니다.
임 국장은 또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확실히 얘기했느냐"는 조 청장 변호인 질문에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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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402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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