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취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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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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