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오늘(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어떠한 사법절차에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공지를 내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를 막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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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847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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