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양의 아버지 김모 씨는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경찰청에 성명불상 4인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 온라인 사이트는 물론 포털 기사 댓글이나 블로그 등에 김 양과 김 씨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한 이들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인의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김 양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명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졌다. 명 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7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명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직후 도 넘은 악성댓글이 지속됐다. 이번에 고소를 당한 이들은 김 양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은 물론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또 아버지 김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도 고소 대상이 됐다. 김 씨는 악의적인 내용과 허위 사실이 담긴 댓글을 캡처해 블로그에 올리면서 ‘근거 없이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동조한 누리꾼도 고소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고소를 전담한 김상남 법무법인 YK변호사(대전 분사무소장)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조롱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합의 등 선처는 없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고소도 가능하다. 악성댓글 확산을 막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차원의 자원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YK는 공익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대리한다. 향후 성공보수 등도 법무법인과 유가족 명의로 기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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