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 재판부는 인세연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4월 4일 오전 10시10분 제2별관 2층 203호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인세연 측에서 뻑가의 신원을 특정하면서 본격적인 국내 소송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앞서 인세연 측은 지난해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하지만 뻑가 측 신원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소송 과정이 난항에 빠졌으나,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을 통해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밟아 뻑가의 신원정보를 확보했다.
이에 뻑가 측은 최근 미국 법원에 디스커버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고, '과거 자신의 미국 변호사가 집주소가 노출돼 괴롭힘을 당했었기 때문에 익명으로 서류를 제출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에서는 ‘John Doe’라는 익명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뻑가 측은 주장한 집주소가 어떻게 공개됐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진 않았다.
인세연 측은 뻑가의 이름, 주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뻑가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부담을 감수하기 보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거 뻑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김지연씨의 사법공조 소송기록을 보면, 뻑가는 당시 미국 법원에 한국계 미국 변호사인 홍모씨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세연 측은 과거 그룹 아이브 장원영씨를 대리해 악의적 내용을 유포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해액 5000만원과 징역형 및 범죄수익 추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가 계속 대리하고 있다.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뻑가 및 관련 소송에 대해 인터뷰를 한 내용과 관련해 뻑가 측이 경고장을 보냈다고 한 바 있다. 이때도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내용증명이 아닌, 이메일로 단순한 텍스트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뻑가의 신원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고, ‘30대 박모씨’라는 것은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 신원정보가 아니다”라며 “또 소송 진행 내역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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