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날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즉시 공개됐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1일까지 게시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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