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만 하루가 지난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정확한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회의를 열고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할 지 아니면 윤 대통령을 석방할 지 논의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팀은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냈고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기자단에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 수사팀은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대검찰청에 강하게 제기한 반면, 대검은 석방 지휘를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회의를 통해 정리된 대검 입장과 수사팀의 의견이 달라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명확한 결정을 언제 공지할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결국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 같은데요.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 기자 ▶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제출됩니다.
재판부가 검찰 측 논리를 받아들이면 앞서 내렸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바꾸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고장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서울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해도 검찰이 재항고를 제기하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할 경우에는 석방 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이 경우 검찰과 공수처는 물론 법에 명시된 법적 절차인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이 커질 전망입니다.
.. 후략 ..
(출처 : 검찰, '尹 석방' 두고 내분‥결론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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