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
모두 검찰이나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 같은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냈고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주요 증거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록 송부를 요청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공수처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될 게 없는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수처에서 생산된 수사기록들이 헌법재판소의 증거로 채택된 적도 없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한지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번 절차적 논쟁은 내란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헌재 탄핵 심판 심리와 별개"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후략 ..
(출처 : 탄핵 심판 변수?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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