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겨레 취재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 차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 직원에게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보안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거듭 유사한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결국 경호처 직원들은 지난해 12월12일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김 차장에게 보고했다.
문건에는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검토사항’으로 “형법 155조(증거인멸) 관련 문제 소지”라고 기록했다.
김 차장의 지시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차장이 위법한 지시를 거듭하자 공식 보고 문건을 만들어 거부 이유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가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해 지난 13일 김 차장의 세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보안 유출을 우려한 조처였고 실제 삭제한 기록이 없다’는 김 차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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