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추진안에는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또는 선박의 용적물에 1톤당 최대 1천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무역대표부는 미국산 제품의 미국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안도 마련했으며, 해당 정책의 시행 직후부터 해상 운송되는 미국 제품의 최소 1%는 미국 선사의 미국 선적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합니다.
2년 후에는 3%, 3년 후엔 5%, 7년 후엔 15%로 최소 기준 비율이 늘어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제품들이 미국 선적의 미국산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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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689368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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