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이 내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억지 주장은 더욱더 설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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