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정당한 정치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배상을 명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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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571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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