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습니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습니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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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350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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