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회 대리인단은 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준비기일 전에 판사 체포 등 지난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일련의 행위가 헌법 103조에 규정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탄핵심판 쟁점으로 다뤄달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탄핵심판 쟁점을 △계엄선포 △계엄사령관 포고령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네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수명 재판관이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쟁점 정리 이후 국회 대리인단에 정치인, 법조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를 별도의 쟁점으로 다룰 것인지 질문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정치인 등 체포는 앞선 네가지 쟁점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 주요인물에 대한 조처를 별도 쟁점으로 다툴 것인지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국회 대리인단이 판사 체포 등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를 상대로 한 조처와 계획 등을 따로 탄핵사유로 다뤄달라고 헌재에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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