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현재 유효한 상태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접수됐고, 사건번호는 2024헌나9로 부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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