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 제출 요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발송 송달)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 다른 탄핵사건에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한다는 헌재 방침에 대해서도 근거가 의문이라며 탄핵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돼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 재판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권리 보호와는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게 제일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신속하게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해야할 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협조를 해야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 측의 동의를 얻어 5개의 탄핵소추 사유를 4개로 추렸다. △계엄선포행위와 △계엄포고령 1호 발표 지시 △군경 동원한 국회활동 방해 △법원의 영장 없이 군대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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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탄핵 주심재판관 "尹, 재판 지연시키면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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