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오늘은 인권위 사무총장을 임명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공석이던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에 이석준 인권위 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위원장 제청으로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식적 임명'이라는 점에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임명을 보류하더니 인권위 사무총장은 임명했습니다.
반면, 지난 5월 인권위 승진심사위에서 승진이 확정된 직원 4명에 대한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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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d78BVswQ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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