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총칼을 앞세워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식 논리입니다.
전씨는 내란죄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96년 당시 재판에서 전 씨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입니다.
사법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심사할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두환, 노태우 때 그때도 대법원도 통치행위 주장하는 걸 배척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옛날에 공부하고, 잘 모르는 거지 하나도."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면, 당연히 심판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계엄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헌재에 의해서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은 박정희 독재정권 유신 헌법 때나 있었습니다.
유신 헌법에서는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켰습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유신 시대에 박정희 사고에 굳어져 있어요."
..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662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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