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적극 지지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당시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정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정당해산은 최후적 수단이며, 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지만,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재판관(현 국가인권위원장) 등은 “대역 행위” “불사의 결단” 등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용어를 써가며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①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사유와 관련해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정당이 그러한 활동을 할 권한을 부여·독려했는지 △사후에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등 사실상 정당 활동으로 추인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내란사태를 주도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윤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12·3 내란사태 이후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라며, 대통령과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제명도 아닌 탈당 요청마저 ‘여당 지위를 잃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② 헌재는 정당해산으로 보호되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원리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을 거론했다.
→ 위헌·위법하게 선포된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국회·정당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주권, 권력분립, 복수정당 등 헌법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③ 헌재는 또 “합헌적 내용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다수 국민을 설득시켜 입법 등을 통해 그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고 있다. 여전히 자신들의 시대착오적 신념을 폭력에 의지해 추구하고, 이를 구체적인 실현의 단계로 옮기려 하였거나 옮긴 내란 관련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폭력적 수단 사용을 옹호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 윤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도 나오지 않는 ‘반국가세력’ 척결 등 극우 유튜브 주장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신념을 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다. 이어 가장 강력한 폭력 수단인 무장한 군 병력을 동원해 정치인 체포와 국회 난입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조직적·계획적으로 폭력적 수단 사용을 옹호”하고 있는 셈이어서, 헌재의 정당해산 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
④ 헌재는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관련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을 거론한 뒤 “일회적, 우발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되는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했다.
→ 국민의힘은 현재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다수가 명태균씨 공천개입·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상태다.
⑤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며, 이석기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의 의원직도 모두 빼앗았다. 헌재는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헌법 수호 기능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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