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영화인 단체는 지난 5일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으로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연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연명한 영화인들은 "지난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지도 이틀이 지났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군부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계엄 포고문, 국회의결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비상계엄 해제, 도무지 행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런 일련의 과정에 더해, 4일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이유가 야당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 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 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영화인들은 "마치 정권의 치적인 양 홍보하기 바빴던 한류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표현의 자유가 문화예술분야 성장의 가장 큰 밑거름임을 지적했던 해외의 언론은 대한민국의 이미지 추락과 방문객 감소를 예측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아티스트’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으며, 외화환전을 거부당했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통칭한다. 다시 말해 윤석열은 오밤중에 ‘위헌적인 블랙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실행’해 버린 것이다. 현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사표를 냈다는 보도만 들릴 뿐, 현직 국무위원 누구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 이외에, 위법한 계엄에 맞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지시와 명령에 의해 영혼 없는 일을 진행했다는 블랙리스트의 작동원리와 그럴싸한 변명이 얼마나 허위였는지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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