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7일, 마침내 법학자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에 나섰다. 계엄의 위헌·위법성, 그것이 미친 현실적 위기를 조목조목 명시하며 탄핵소추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 만에 성명을 준비했다”고 했다. 전·현직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공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131명이 연명했다.
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선언’으로 제목을 단 시국선언서,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며 계엄 선포에 법적 정당성이 없음을 명토 박았다.
또 “헌법이 계엄이라는 비상조치를 통제할 최후의 보루로 설정한 국회에게 통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켰다”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서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하여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 하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법학자들이 시국선언에서 강조한 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시급성과 절박성이다. 법학자들은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연구와 강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염원해온 우리 헌법·행정법 연구자들의 뜻을 모아 절박하게 호소한다.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고 적으며 성명을 맺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선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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