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7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에 타고 있던 한 모 씨는 다른 승객 A씨로부터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좌석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한 씨에게 자신도 앉을 수 있도록 자리 한 칸을 내어주면 어떻겠냐고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한 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A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A씨의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가 하면, 주변 승객들을 향해 욕설도 쏟아냈습니다.
한 씨는 역무원에 의해 열차에서 강제 하차당하면서도 A씨의 팔을 잡고 스크린도어 쪽으로 밀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에 나섰는데, 한 씨는 윗옷을 벗고 문신을 내보이면서 A씨를 향해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 "지하철역을 피바다로 만들어보자"고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한 씨는 상해와 협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성준규 판사는 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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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177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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