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했던 강혜경씨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위해 3억7520만원을 들여서 81차례 여론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명씨 지시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미공표 여론조사 23건은 대부분 조작됐다. 특히 대선 열흘 전부터 매일 실시한 9건의 여론조사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자체 미공표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정후보를 유·불리하게 조작해서 악용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렵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결과, 미래한국연구소는 2018년 8월22일 설립 때부터 지난해 4월 폐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여론조사업체로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규정상 여론조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가진 분석전문인력을 직원으로 둬야 한다. 지난해 7월31일 이전까지는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가진 분석전문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해 상근직원 3명 이상을 고용해야 등록할 수 있었고, 이후엔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상근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했다. 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는 분석전문인력을 단 1명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업체로 등록할 수가 없었다. 여론조사업체 등록제는 2017년 5월9일부터 시행됐으며, 20일 현재 전국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는 경남 2곳 등 모두 58곳이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선거여론조사 조작으로 고발 5차례, 서면경고 2차례, 기소 1차례 등 8차례나 적발돼 벌금 600만원 등 처벌을 받았다.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등록취소일부터 1년 동안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는 미등록 업체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도 등록 취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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