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50대 대리운전 기사를 중태에 빠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의대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에선 오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의대 교수 신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신 씨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를 침범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며 "피해자는 24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신 씨는 이에 대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달 3일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기준을 크게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50대 대리기사 장 모 씨를 치었습니다.
당시 장 씨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다 사고를 당했는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장 씨는 불경기로 꽃집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밤에 대리운전을 해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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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40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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