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학교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338_36438.html)
소주 마시고 시속 160km 돌진.. '5명 사상 교통사고'의 전말 (1) | 2024.10.30 |
---|---|
대리기사 덮친 전직 의대교수, 법정서 "가슴 아프다"며.. (1) | 2024.10.30 |
"모든 게 필요해요".. 가자지구 6세 소녀, 동생 업고 맨발로 걸은 사연 (0) | 2024.10.30 |
서울 동작서 ‘빌라 전세사기’.. 입주자들, 임대인·중개사 사기혐의 고소 (5) | 2024.10.30 |
서울 25개구 '인파사고 교부금'으로 캐노피 만들고, 전신주 옮기고.. (1) |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