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거부한 12세 여아를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일당에게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C양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과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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