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 모두의 공통 공약이었다. 2022년 1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간호법 제정은 공약에서 빠져 버렸다. 대통령실과 국힘당은 간호법 제정을 정식 공약집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023년 4월 민주당은 단독으로 간호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가결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제정은 무산됐다. 여당인 국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 직역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간호업무가 탈 의료기관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및 간호협회는 업무범위가 기존 의료법과 같기 때문에 직역간 침해는 없으며, 법안 상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하는 등의 탈 의료기관화는 불가능하다며 "국힘당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강하게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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