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아파트 공용 공간을 개인 테라스로 확장 공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JTBC는 "경기 용인시 한 신축아파트 1층 주민은 다른 주민들과 함께 쓰는 공용 공간에 불법 확장공사를 벌여 방을 하나 더 늘리고 테라스까지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주민은 건축사사무소 대표 A씨로 이곳 1층에 입주하며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했다.
A씨의 집 밖은 원래 입주민 공용 공간이지만 집 외벽을 뚫어 문을 설치하고 벽을 세워 방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 여기에 외부 출입을 막는 가벽까지 둘러 개인 테라스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공사로 34평이던 A씨의 집은 52평이 됐다. 집을 20평 가까이 늘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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