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우회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29일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2~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를 한다. 이어 4일엔 경제부처, 5일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부별 심사를 한다. 9~12일 소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완료한 후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로 할당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방교부세를 정부가 임의로 감액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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