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3명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다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애초부터 윤 대통령의 처남 등 일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데다, 시행사 등 업체와 공무원간 공모 관계 등을 밝히지 못한 채 따로 기소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안아무개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기간이 실효되지 않았고,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도 없다.
범행할 목적도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 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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