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 우려에도 당시 법무부는 취소소송을 강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엘리엇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영국 상사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엘리엇은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엘리엇에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심리를 맡은 폭스턴(Foxton) 판사는 28쪽에 걸친 결정문으로 대한민국 취소 신청이 1996년 발효된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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