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의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리)’ 담합 의혹 사건 수사가 30일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LH 감리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7명을 포함해 68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6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LH 감리 담합 의혹은 주요 감리업체들이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전국 각지의 공공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청탁성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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