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 이용 중 남자 화장실을 다녀왔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20대 남성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남성 측에게 "귀하의 사건은 허위신고임이 확인됐다"며 "불입건 종결, 즉 혐의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엿봤다는 여성의 신고가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정황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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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6NFhuxNni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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