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라'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가성이 있느냐에 따라 뇌물인지 금품인지, 표현을 달리 써야 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정작 권익위는 명품백을 준 쪽도 받은 쪽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2003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구청장 부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죠.
결국 부인은 구속됐고, 당시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는데, 검사는, 부인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부 들어 권익위는 소환하면 직권 남용이다, 소수 의견은 논의하지 않겠다, 무기명 투표는 안 된다며 사건을 종결했죠.
논란 속의 종결 과정, 김민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RyPNmNQ_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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