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오랜 기간 폭언을 일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외교부가 이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바 있는데 징계와는 별개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도 고용주의 하나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CZlMeba5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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