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내사 단계에서부터 대상자들의 정보가 언론에 노출됐고,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며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87VcxyaJ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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