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면접은 온라인으로 보고, 출근은 집 근처에 있는 카페로 하고, 물어봐도 사무실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는 '법률 사무소'가 있습니다.
의뢰인을 만나서 서류랑 돈만 받아오면 된다, 곧 정규직을 시켜주겠다. 이러면서 취업 준비생을 고용했는데요.
이 수상쩍은 사무실의 정체,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손에 쇼핑백을, 다른 손에 휴대전화를 쥔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후 봉투를 든 또 다른 여성이 다가오더니 뭔가를 건네려 합니다.
그러자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조 모 씨 / 보이스피싱 신고자]
"돈 봉투를 저한테 막 건네려고 하는데 그때 경찰들이 왔어요."
돈을 건네받을 뻔했던 여성은 취업준비생이었던 28살 조 모 씨.
지난달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하루도 안돼 '비서로 뽑고 싶다'는 한 법률사무소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뤄진 '온라인 면접'에선 나이와 학력을 묻는 듯하더니 20분 만에 ‘합격을 축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측은 조 씨에게 '의뢰인'을 만나 계약 서류와 돈을 주고받으면 되는 업무라며 사무소로 나올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조 모 씨 / 보이스피싱 신고자]
"대기할 수 있을 만한 장소, 카페 그런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런데 조 씨의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느낀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 모 씨 / 신고자 친구]
"법무법인 비서인데 왜 카페에서 하루 종일 대기를 시키는지 저도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친구 박 씨는 곧바로 조 씨에게 연락했고, 마침 첫 외근 지시를 받고 수원으로 향하던 조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 씨가 수원에서 만나기로 돼 있던 여성은 법률서비스 의뢰인이 아니라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970만 원을 건네주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모집 방식이 구직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채용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9091_35744.html)
(출처 및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3bc7MzJls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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