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린 부산지검 윤 모 전 검사.
분실 사실을 민원인과 검찰 상부에 알리고 사본을 구하는 대신, 같은 사람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넣고 보고서도 꾸몄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전 검사를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복사해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검사가 수사관 명의의 보고서를 작성한 점은 "당시 관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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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eaB-iEP2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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