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원 고 양회동 씨의 분신이 방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지난 5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양씨의 분신 당시 모습이라며 CCTV 사진을 올렸는데, 그 밑에 독자 제공이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보도에서 지목한 당사자와 건설노조 측은 터무니없는 외국이라며 반발하고 조선일보를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
그런데 이날 조선일보 기사의 인용된 사진이 검찰청 민원실 CCTV 녹화 영상과 같다는 감정업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출처 및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ZHudQ7K1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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