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으로부터 구속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8억 1천만 원 상당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앞선 1,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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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446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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