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거래가 제한된 주택의 분양권을 거래한 혐의로 60대 남성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도자는 지난 2021년 12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분양가 4억 6천만 원에 8천만 원의 웃돈을 얹어, 매수자에게 5억 4천만 원에 분양권을 판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최초 당첨 이후 3년 동안 분양권 거래가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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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3597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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