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1 단독은 최근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 여러 건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 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습니다.
전 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들어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출룩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 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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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3423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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