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특검은 오늘 유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유 전 사무총장이 지난 2023년 초 감사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봐주기 감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나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문답 조사를 금지하고,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 대면조사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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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3107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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