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은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유통업체 6곳과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견적 가격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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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842331_369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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