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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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2291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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