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어제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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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0854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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