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오늘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상고심은 당초 대법원 2부 심리로 내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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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9576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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