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한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 명태균 씨가 수행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6건, 2천1백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는 정치활동 비용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제3자가 대납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의 연락 내용, 강혜경의 여론조사 설문지 파일 전송 내역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춰봤을 때,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1년 1월 당시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이 오세훈을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등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어 은밀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구도 아래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실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할지 여부 판단은 오세훈에게 달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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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9256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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